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난방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배 인상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 (15.2만원 → 30.4만원)로 추가 인상하였다.
난방지 지원금 최대 59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2,000원의 난방비 할인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지원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전체 가구 소득 중 한가운데인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4000원) 에서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