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은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2023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매년, 매월 정부정책이 바뀌지만 특히나 6월의 경우 바뀌는 정책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어떤 정책이 바뀌고 어떤 부분에 대해 꼭 알아야만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도입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시행됩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 씩 더하는 개념입니다.
만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났냐, 지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만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 생일 전 | 생일 후 |
86년생 | 36세 | 37세 |
91년생 | 31세 | 32세 |
96년생 | 26세 | 27세 |
98년생 | 24세 | 25세 |
99년생 | 23세 | 24세 |
00년생 | 22세 | 23세 |
01년생 | 21세 | 22세 |
02년생 | 20세 | 21세 |
03년생 | 19세 | 20세 |
다만,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입 시기 등은 현 연나이에서 만나이 도입으로 논의중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격리 의무 해제
2023년 6월부터는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인한 격리 의무까지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간의 권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코로나가 취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마스크 확대
의원 및 약국에서도 노마스크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병원에ㅡ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마스크 착용 의무 병원은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입니다.
PCR 종료
귀국 3일차 PCR 권고도 종료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졌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